이 조례안은 ‘경남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입학생도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뿐 만 아니라 경남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시도와의 교복구입비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시도 지원 대상자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급별 1회 지원 받은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도를 강화했다.
박진현 의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신입생들이 도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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