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의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례에 규정돼 있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민생지원금은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의돼 있고,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 역시 예산 편성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수정안 의결을 통해 민생지원금 제도가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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