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진 의무기관 점검은 관내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종사자 등은 매년 1회 결핵검진과 해당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기관 점검은 서면 점검표를 통해 1차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점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대상으로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분기별로 우편물 발송을 통해 의무기관 검진 등 이행 점검에 대해 안내해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전체 대상기관이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결핵 전파위험이 높은 결핵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관내 의무기관에서는 결핵검진 및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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