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은 “최근 ‘전기차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및 설치 권고, △ 안전시설 설치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시내 등록 전기자동차는 7,745대이며 충전기는 2,686대가 설치되어 있다.
2030년이 되면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10만대에 이르고, 충전시설은 약 7만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경 의원은 “전기자동차와 관련 인프라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선제적인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대전시의 적극적 행정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및 안전 대책과,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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