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문자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과징금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눌러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금전적 피해 등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과태료 고지서 등은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문자를 받았을 때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고양특례시 통합민원 콜센터를 통해 관할 구청으로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