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원 대상은 전년도 12월 1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으로, 약 4,980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약 5억 원이 지급됐다.
월동대책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급여 보장가구 단위 계좌로 지난 9일 지급이 완료됐다. 계좌 오류자와 추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1월 28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압류 방지용 계좌 등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1월 16일까지 관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현금 지급 또는 대리 수령을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이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 적시에 적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