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금연 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고등학교는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신설됐다.
포항 지역 어린이집 229, 유치원 85, 학교 132, 총 446곳의 교육시설이 금연 구역 확대된 시설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된 구역)으로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오는 17일부터 금연 지도원의 계도 및 점검 활동을 통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김정임 남·북구보건소장은 금연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시설 주 출입구와 30m 이내 구역 등에 현장 지도·점검과 금연 구역 안내 표지 설치, 현수막과 홈페이지를 통한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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