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김포시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해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홍보 및 각종 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8조(포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의 큰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황성석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주택 및 아파트가 적기에 보수되지 않아 시민의 주거환경이 보호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이뤄져 공동주택의 수명이 늘어나고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