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마약류 뿐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 근육 보조제 등 다양한 중독 성향 약물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면서 약물 오ㆍ남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예방교육 및 사후 대처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약물중독 학생들에 대한 교육, 상담, 치료 등 지원 사항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유해약물로 인지하지 못하고 오ㆍ남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와 약물 중독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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