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울산 남구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 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선납한 연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페이와 위택스, ARS,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꼭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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