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사항 ▲이용 신청 방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이용자 등의 자격 및 준수사항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 중구인 사람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한 후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류수열 의원은 “중구의 공용차량을 중구민과 공유하여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유휴자원의 활용을 통해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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