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생산시설의 제품이나 용역·서비스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법정 우선구매 비율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혁준 의원은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우선구매 목표비율이 2% 범위내로 상향됨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2%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경남도의 경우 현재 0.59% 수준밖에 되지 못해 경남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혁준 의원은 경남도가 단순히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도내 관련 기업과의 기술협력 지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제안했다.
권혁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필수적인 제도”라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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