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 시설공사 지원대책 수립,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 전문성 함양, 하자검사 실시내역 통계관리 등 도지사의 책무 ▲ 정기적 하자검사 실시 시기 및 검사방법 ▲ 하자검사을 위한 지도점검 및 보수처리 ▲ 시설공사 하자검사 시스템 구축ㆍ운영 ▲ 시설공사 하자관리 통계구축 및 정보공개 등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조례안 심의 후 이장우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설공사 계약을 관리부서 뿐만아니라 시설공사를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부서가 하자여부를 관리함으로써 시설공사에 대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해 관급공사에 에 대한 우려나 불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본 조례안은 이달 22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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