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화폐의 발행은 한정적인데, 연 매출 제한액을 계속 높이면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업체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맞도록 기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연 매출 제한액이 늘면 기존 33만개 업소에서 약 1만5천개 업소가 늘 것으로 예상돼 기존 업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적다”라고 해명하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기존 가맹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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