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규칙 개정 내용은 의회에서 다룰 의안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안건을 심의하는 의원에게도 ‘전자문서’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예정된 제13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의회는 투표지를 사용해 실시하던 재의요구 등 일부 의결사항 수기 투표도 전자투표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의정백서는 올해부터, 의회소식지는 내년부터 모두 전자책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이로써 1.7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 아니라 종이 30만 장과 예산 2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태화 의장은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창원시의회의 노력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ESG 경영 세부과제를 수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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