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재단과 아보전이 지난해 ‘반부패·청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속적인 반부패·청렴 확산과 반부패·청렴 공조 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으며,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행위 기준을 안내하고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양선희 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협약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청렴 활동을 함께 추진해 기관과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며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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