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이란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을 뜻한다.
이러한 경우 시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99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한달 간 실시한 제3종시설물의 점검결과 전체적인 등급은 “C”등급으로,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벽체 균열 등 외부와 내부의 보수 보강을 위해 구조체 및 비구조체 세부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알려 주요 부재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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