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촉된 관리단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선정하여 합동·점검을 수행하고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 유도 및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시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실천 과제를 적극 이행·약속하는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며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활용하여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안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공인중개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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