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택배판매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농가의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년째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농가당 최대 지원한도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7월 29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홍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협· 산림조합 제외)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지역산 농산물(축·수산물 제외) · 단순 가공품(고춧가루 등)이며,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택배비 4천 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2,000원을 지원하며, 택배비 4,000원 이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천군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홍천군의 명품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총 1,688개 농가에 약 2억 7천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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