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 국가 안보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김해시의 경우 11개 읍면동 총 106.285㎢가 해당된다.
이 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 설치 △물류창고·공장 등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주차장 조성 등) △건축자재·폐기물 적치와 투기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보존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대청동(창원권)과 대동면(부산권) 일대의 임야를 중심으로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임야 개간 등의 불법 개발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해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 계도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종수 김해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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