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할인점,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산물 663개 품목과,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29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이행 및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거짓표시 시 위반 금액의 0.5배 부터최고 4배까지 과징금이 부과하는 등 행정 초지가 이루어진다.
김영국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추석을 맞아 고성군을 찾은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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