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신청기간을 1개월 앞당겨 오는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대상은 신청 전년도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 경남도 내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당 신청일까지 경영체에 등록하면 신청대상자가 된다.
다만, △ 2023년 기준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에도 보조금 24(www.gov.kr) 'http//www.gov.kr)을'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또한 1개월 앞당긴 6월 경(연 1회) 경영주 30만원, 공동경영주 30만원을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예정이다. 농협채움카드는 통영시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익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통영 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홍보와 접수에 박차를 가해 더 많은 농어업인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작년에는 총 8,271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에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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