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MW),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MW)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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