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법 등에 의한 국가 공기업 및 공단에 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은 적용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타 시도의 경우 단체장 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례가 있고, 전북의 경우 청년 유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신규 정책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수년간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전북 출신 인원(도내 주소지 또는 도내 학교 출신) 채용률이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기에, 지역인재 채용 시스템 도입은 도내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특정 기관의 전북 출신 인원 채용률이 92.3%에서 이듬해 42.9%로 급락한 사례가 있고, 특히 연구기관의 채용률은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추세를 보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전북도 지역인재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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