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횡단보도와 그 주변은 보행자가 밀집하는 공간으로,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횡단보도와 접한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