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에 따라 통영시에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내(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53,904원 이하▲지역가입자 89,039원 이하)가구를 대상으로 출산 후 1개월 이내 관내 산후 조리원을 이용 한 비용 중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퇴원 후 60일 이내 통영시보건소에 방문해 ▲신생아 출생증명서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산후조리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산모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안전한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관내의 통영자모산부인과의원이 지역분만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입원 등의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관외 중증 치료기관((학)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외 2개소)에 24시간 진료·이송 체계를 구축하며 통영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영시는 올해부터 임신·출산·양육 전주기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최대 9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하반기부터 100%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고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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