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공동주택은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에 따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총 4개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월 금연구역 지정 후 한 달간 주민 홍보를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1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아파트 내 금연 문화를 확산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과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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