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법령과 자치법규가 수시로 개정되고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 및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령 입안 및 분석 전문가인 법제처 소속 사무관들이 강사로 나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진상은 사무관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정연제 사무관의 생활 속 법률 상식 △서세원 사무관의 사례 중심의 실무 행정법 등 법제실무 중심의 종합 교육이 이루어졌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법무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제도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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