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안은 마산·진해·옥포·고현·삼천포·통영항 등 지역 항만의 물동량 감소와 항만해운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해 지역 중심의 의사결정과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기능 분담·정책적 물량 배분·배후단지 특화 등 ‘경남형 분산·특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중심의 권한·수익 편중과 항만위원회 구성의 지역 불균형으로 경남의 정책 참여가 제약돼 왔으며, “이익은 부산이 얻고 부담은 경남이 진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 항만위원회 7명 중 부산 2명, 경남 1명 참여에 그치는 등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남항만공사는 메가포트 중심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도선·예선·하역·대리점 등 40여 업종의 고용과 생태계를 지키는 안전판”이라며, “경남이 자력으로 미래 해양물류 시대를 준비하도록 법·제도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3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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