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정기분은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이 과세 대상이며 오는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대상이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아울러 작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적용됨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별로 60%에서 43~45%로 차등 조정되어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지로납부,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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