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중과세율(8%, 12%) 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 1%를 적용한다.
-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도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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