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조직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상호 간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의장의 책무 및 갑질근절 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의원과 공무원의 갑질’관련한 조례를 강릉시의회가 도 내 최초 제정하며,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징계처분, 보복행위 신고 등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강릉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보금 의원은“갑질 행위에 대한 일상생활 속 인식개선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