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행료 지원은 평소 일반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고속도로로 분산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울주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처리했다.
이 조례는 울주군이 자체 예산을 활용해 울주군민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7시에 고속도로 영업소 이용 시 발생하는 통행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고속도로 영업소는 △경부고속도로 활천·통도사영업소 △동해고속도로 범서·문수·청량·온양영업소 △울산고속도로 울산·서울산영업소 △울산함양고속도로 배내골영업소 등 9개 영업소다.
울주군민이 울주군 홈페이지에서 통행료 지원을 신청하면 울주군이 개인별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확인한 후 납부한 통행료를 환급해주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단, △입구영업소와 출구영업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영업소가 아닌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울주군이 아닌 경우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인 경우 △임차 차량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통해 출퇴근 시간 울주군 내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울주군민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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