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사업은 지방도 및 국지도 건설 과정에서 편입된 사유지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매년 도비 20억 원을 확보해 보상을 진행해 왔으나, 보상금 지급이 더디게 이루어지며 약 40억 원의 미지급 용지 보상금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번 2025년 예산안에도 20억 원(도비 100%)이 편성됐으나, 여전히 미지급 용지 보상신청에 비하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춘덕 의원은 “보상 사업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넘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회복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보상이 지연되면 토지 가치 상승으로 예산 부담이 커지고, 소유주 불편과 민원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보상금액이 행정과 소유주 간 협의로 결정되다 보니 양측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협상이 장기화되어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보상 절차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타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을 추진한 사례를 참고하여, 경남도도 자체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 확대를 통해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영삼 도로과장은 “남은 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춘덕 의원은 끝으로 “보상 사업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연 없이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 확보에 계속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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