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18개 시ㆍ군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도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작년 7월 조직 개편 이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처럼 우리 도의 지역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출산 장려 등의 정책을 통한 인구활력 회복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은 현재의 인구감소 속도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생활인구 확대 사업과 사회적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도내 ‘청년특구’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4년도 2/4분기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주민등록인구는 47만 명인 것에 비해, 생활인구는 338만 명으로 무려 7.4배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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