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가좌4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과정에서 제기된 건축비 산정의 현실성, 기부채납 비율의 적정성, 종교시설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의원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특성상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구청 관계부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정 분담금' 및 '사유지 35% 기부채납'과 관련해, 현재 제시된 수치는 최근 1~2년간 형성된 인근 시세와 법적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수치임을 설명했다. 또한, 35%의 기부채납 비율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으로의 종상향에 따른 순부담률(10.1%)이 반영된 결과임을 안내했다.
아울러 종교시설 존치 및 대토 문제와 관련해 고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단계에서 종교용지 보장 등에 대해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소통과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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