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로 조성, 과속방지턱, 방호 울타리,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번 2025년 예산안에는 49억 2,100만 원(도비 50%, 시군비 50%)이 편성됐다.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약 20% 감소한 규모로, 총 17개 시군, 33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수만 의원은 “18개 시·군 중 17개 시·군만 사업대상에 포함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24년 대비 약 20% 감액된 예산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석조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8월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의령군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2003년 사업 시행 이후 주요 시설물 설치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며,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일부 개선 외에는 추가설치 필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주요 시설들의 설치율을 확인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노란색 횡단보도 및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설치 규정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교통정책과장은 “현재 노란색 횡단보도는 740개소 중 638개소(86%),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는 725개소 중 98%가 완료되었다”며, “남은 미설치 구간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수만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요구가 점차 감소해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남은 미설치 구간을 조속히 완료되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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