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국제교류협력 과정에서 성중립적 언어 사용을 정착시켜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용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심영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줄이고, 국제교류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성중립적인 행정 언어 사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언어 환경 조성을 통해 창원시의 국제화 교류 협력이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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