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원은 “춘천시 동면은 총 39개 행정리 중 19개의 농촌리와 20개의 아파트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아파트리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인 계획홍수위선 5km 반경 이내 지역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동면 아파트 주민(5천여 세대, 13천여명)들께도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양의원은 “지난 50년간 소양강댐은 수도권 주민들과 기업들이 쓰는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오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한강 하류의 홍수 피해 최소화 등 안전핀 역할도 함께 수행해 왔지만 소양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몰 피해와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 재산권의 심각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다”고 밝히면서 “최근 강원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0년 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피해를 받았지만 정작 지원사업비는 피해액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출연금 재원을 발전판매 수입금 6% → 10%로, 용수판매 수입금 22% → 30%로 상향 조정할 것”과 “강원특별법 3차개정을 통해 소양강댐 발전판매 및 용수판매 수입금 20%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
현재 소양강댐 출연금(지원금)은 댐건설법 44조 1항, 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 재원은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수입금의 100분의 22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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