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어 일반회계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7,30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됐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됐다.
허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긴급한 경우나 재난, 재해 등 부득이 재원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한 사업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의 안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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