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은 이번 창원시의 유기견 대형 안락사에 대해 “창원시가 관계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하며, 대량 안락사가 불가피했는지 여부, 안락사 장소, 안락사 시행시 관계자 입회 여부, 마취제 및 약물 주입의 적법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안락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창원시가 대량 안락사를 중단하고 기존의 보호센터를 활용하여 수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통합동물보호센터 수용공간의 부족으로 남은 200여 마리에 대해 또 다른 안락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한 문 의원은 “동물보호법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나 다른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또 다른 개체를 안락사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센터가 동물을 집단학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창원시는 이제라도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대량 안락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유기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안락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안락사가 아니라 유기동물 집단학살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하며, 창원시는 통합보호센터 증축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