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52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2,642억 원 ▲21년 2,784억 원 ▲22년 3,152억 원 ▲23년 3,663억 원 ▲24년 9월 기준 3,047억 원으로, 올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표1]
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 원, 누적적자는 7조 3,360억 원이다. 4년 뒤인 28년 적자는 147% 증가한 1조 705억 원, 누적부채는 10조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표2]
윤 의원은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 당시 노인인구는 서울 전체 인구의 2%(26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배가 증가한 20%(180만 명)에 이르며, 35년에는 30%인 21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발생하는 1조 원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10조를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3]
윤 의원은 “고통스럽겠지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서울 지하철 혁신을 위한 정책 3박자를 주문했다.
정책 3박자는 지하철 적자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인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ㆍ국비 지원ㆍ지하철 요금 현실화’다. 윤 의원은 이 중에서도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국비 지원은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특별히 강조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역시 이대로 변함없다면 서울교통공사는 파산이라고 보며진다며,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한 전례가 있고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에 대해 교통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구 사례를 근거로 서울시도 지금까지와 달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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