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대학이 상호 협력해 구민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대학과 협력해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지원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대학과의 업무협약(MOU)를 통해 학비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포함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민들이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구청장은 협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구 홈페이지와 SNS, 동주민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오해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 도시의 대명사 양천구가 대학과 함께 평생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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