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공무원 이름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대면 회의 가능여부를 묻는 메일이 발송된 사실이 인지되어 금일(2.13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이와 유사한 서울시 시민메일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공식메일(@seoul.go.kr)이 아닌 시민메일(@citizen.seoul.kr)로 서울시 또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하는 이메일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시민메일 계정으로 업무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citizen.seoul.kr로 오는 서울시 담당공무원 명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
이메일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로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 즉시 삭제사칭 이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긴급신고 ☎112 또는 서울시 정보시스템과에 신고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 사칭 시민계정을 통한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즉시 해당 IP, ID를 즉시 정지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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