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에는 정조연 소속 이상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홍태의 의원,장진호 의원, 이태모 의원, 허명숙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 관계자 2명 등이 참석했다.
정조연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논산시의 현행 조례 540여건 중 250여 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미반영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120건에 달하고,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85건, 유사중복조례가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따라 새롭게 제정해야 할 조례 20건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에 경기도의회와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6개월 동안 면밀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들을 정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조례 정비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용훈 논산시의회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원연구모임이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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