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미흡했던 부분인 국기보급사업, 지원 사업 등을 신설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변경된 도민의 날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했다.
엄기호 의원은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국권, 국위 및 존엄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도, "국기 게양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축 아파트의 국기 게양대 미설치 등으로 인해 국기 게양률이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국기 보급 및 지원 사업, 홍보 등 국기선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엄기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국기 게양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도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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