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은 “최근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 게시되어 국민 정서를 해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지자체가 나설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대현 의원은 “일제 상징물이 전시 또는 게시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일제 상징물이 독일 나치의 상징물과 마찬가지로 전범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데 기인하며, 본 조례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라고 덧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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