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300만원, 공급가액의 90% 한도로 △옥외광고물(간판) △인테리어 △CCTV 기기·프로그램 △POS 기기·프로그램 △키오스크(배리어프리만 가능)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서류를 구비해 일산동구청 3층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을 수탁한 한국생산성본부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 공고 - 공고'또는'정보공개 - 고양소식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