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오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속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문화유산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내 학생들에게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 운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교육의 융합이 가능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이 마련됐다”며, “학생들에게 디지털을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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