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석탄 폐광지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석회석 광산의 폐광 이전부터 환경복원, 대체산업 발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제안됐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강원자치도는 국내 석회석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광산을 기반으로 국가 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해왔으나, 광업 과정에서 토양 침식, 산림 훼손, 수질·대기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했고,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탄 폐광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3조 3천억 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인구가 36년간 절반 이상 줄어들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더 이상, 석탄 폐광지역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산업은 20여 년 전부터 국가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왔지만, 민간 주도로 운영된 석회석 산업은 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제한적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석회석 광산이 밀집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논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 선임 후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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